유가보조금

운송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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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함)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단가, 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 [경유]
    1톤 이하 : 683L(월 지급한도량)
    3톤 이하 : 1,014L(월 지급한도량)
    5톤 이하 : 1,547L(월 지급한도량)
    8톤 이하 : 2,220L(월 지급한도량)
    10톤 이하 : 2,700L(월 지급한도량)
    12톤 이하 : 3,059L(월 지급한도량)
    12톤 초과 : 4,308L(월 지급한도량)
  • [LPG]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총중량 10톤 미만 : 683L
    총중량 10톤 이상 1,014L
    총중량 20톤 이상 : 1.014L

    특수작업형
    총중량 10톤 미만 : 683L
    총중량 10톤 이상 683L
    총중량 20톤 이상 : 1.014L
  • [수소]
    10톤 이하 : 807(월 지급한도량 kg)
    12톤 이하 : 913(월 지급한도량 kg)
    12톤 초과 : 1,284(월 지급한도량 kg)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
    {경유가격(원/ℓ)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함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함.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
    4,100원/kg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3항).

[전기차]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 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조건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제조,수입사에서 신청서류 준비
    구매자에게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사본을 받아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ev.or.kr)에 입력

    지원신청 접수
    제조,수입사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검토

    자격부여
    지원신청의 하자가 없거나 보완리 완료되면 보조금 지원 자격을 부여

    지원자격확인 요청
    자격부여를 받은 구매자의 차량이 제조,수입사에서 출고일정을 확정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수입사에 요청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출고 후 10일 이내에 지급 신청 가능한 차량)
    예산 소진 또는 보급목표 달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신청 취소나 대상자 선정은 불가능

    지급신청(출고)
    제조,수입사에서 차량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 한 후 구매자의 출고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방식인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출고로 표시됨
    출고증빙서류 (지급신청서, 차량등록증,세금계산서,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제조수입사 통장사본, 기타 요구서류)

    지급신청(접수)
    제조,수입사에서 지급신청을 접수

    지급대기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 지급서류 미비시, 지급서류 검토, 보완요청, 보완요청 사항 검토 등이 진행될 수 있음

    지급완료
    제조,수입사에서 요청한 보조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 후 최종완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