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2025.12.02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출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공인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12.02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출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공인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